신청자격
- 2019년~2023년도 조리원 이용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세액 공제 가능
- 2024년 이후 조리원 이용 : 소득 조건 없이 세액 공제 가능
지원혜택
-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의 최대 200만원
- 카드나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결제한 경우만 가능
* 주의사항
바우처로 계산시 해당 안됨
마사지나 그외 조리원의 추가 비용은 해당 안됨
필요서류
산후조리원에서 결제한 영수증 (아래 항목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함)
1. 산후조리원 직인 필수
2. 산후조리원 사업자번호 기재
3. 사업자번호 기재
4. 산후조리원 결제 금액
신청방법
연말정산시 신청하시면 의료비 항목에서 공제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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